강제징용 日피고기업, 사죄·배상문제 "이미 해결…언급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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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공개토론회에서 내놓은 징용 해결안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한국 재단에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 토론회 건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12일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재단에도 기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고 기업의 재단 기부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연합뉴스의 재단 기부 및 사죄와 관련한 이메일 질의에 "언급을 삼가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공개토론회에서 내놓은 징용 해결안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한국 재단에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 토론회 건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12일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재단에도 기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고 기업의 재단 기부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연합뉴스의 재단 기부 및 사죄와 관련한 이메일 질의에 "언급을 삼가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