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2·여)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1·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중학교 동창 C씨(32·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C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 씨와 조 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윤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며 "이 씨와 조 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다"고 울먹였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 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A씨(33·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