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213가구 '전세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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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
주변 시세 80%…최장 6년 거주
주변 시세 80%…최장 6년 거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의 청약 신청을 받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 적용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 초기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는 2만833원 늘어난다.
공급 대상은 영구주택과 국민,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에 1710가구가 공급되며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등 광역시에 315가구, 경남 및 도 지역이 1188가구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신청 자격을 유지하면 기본 4년 입주에 대기자가 없을 시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6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오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 적용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 초기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는 2만833원 늘어난다.
공급 대상은 영구주택과 국민,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에 1710가구가 공급되며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등 광역시에 315가구, 경남 및 도 지역이 1188가구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신청 자격을 유지하면 기본 4년 입주에 대기자가 없을 시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6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오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