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대여금·자금·상품·용역 제공 등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앞서 2012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당시 100억원이었던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렸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다시 원위치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 이상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자본금 등 5% 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등 12개의 기업집단 현황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고시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시 지연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30일로 연장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경고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