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외면받은 미분양 주택, 혈세 투입은 오히려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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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도덕적 해이' 지적
업계 "중소 건설사엔 도움될 것"
업계 "중소 건설사엔 도움될 것"
건설업계는 일단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미분양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엔 이번 조치가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에서 외면받은 주택을 세금을 들여 사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단순 도급 비율을 높여 미분양 사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시행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매입임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기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2010년 당시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물량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섰다. 당시 미분양 주택 매입이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지방·중소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우선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도 역경매 방식 등을 도입해 매입 할인 폭을 키우고 매입 기준이 되는 사업성 평가를 강화했다.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부장은 “과거처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입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가격으로 선별 매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해 민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임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주택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미분양 주택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사업성이 없어 실패한 물건으로, 정부가 매입한다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단순 도급 비율을 높여 미분양 사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시행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매입임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기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2010년 당시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물량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섰다. 당시 미분양 주택 매입이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지방·중소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우선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도 역경매 방식 등을 도입해 매입 할인 폭을 키우고 매입 기준이 되는 사업성 평가를 강화했다.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부장은 “과거처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입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가격으로 선별 매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해 민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임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주택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미분양 주택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사업성이 없어 실패한 물건으로, 정부가 매입한다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