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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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2월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업계 평균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기업들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했다고 봤다.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만약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으며,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