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신속항원검사·숙영 밀집도 낮춰
동원훈련 보상비 '6.2만→8.2만' 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99.22251115.1.jpg)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부터 올해 예비군 훈련이 시행된다. 동원훈련은 코로나19 탓에 2020년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혼합형(당일 소집훈련 1일+원격교육 1일)으로 실시됐다.
올해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3일간 시행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국방부는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된다”면서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 위주 훈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작전계획 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갖출 계획이다. 훈련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해 이상증상 등을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취약 장소인 식당에 설치된 개인별 칸막이도 유지한다.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 및 중식비)는 지난해 1만5000원에서 올해 1만6000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