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연공제로 청년 실업자 연간 9000명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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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OECD 27개국 DB로 연공제 청년실업률 영향 분석
생산성 대신 근속으로 임금 높이자 신규 채용 줄어…13년간 11만명
1년 대비 30년 임금 3.1배…독일은 1.8배, 스위스 1.4배, 日 2.4배
생산성 대신 근속으로 임금 높이자 신규 채용 줄어…13년간 11만명
1년 대비 30년 임금 3.1배…독일은 1.8배, 스위스 1.4배, 日 2.4배
개인의 역량이나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을 올리는 연공제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연간 9000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연공제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선진국처럼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간 격차가 1배율 증가하면 청년실업률이 0.03%포인트(p)상승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649만원으로 1년 미만 근로자 임금(209만원)의 3.1배다. 일본이 2.4배, 덴마크는 1.54배, 스위스가 1.40배, 독일은 1.80배를 각각 기록한 것에 비하면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임금격차가 덴마크나 스위스보다 배이상 높은만큼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악영향도 높았다는 의미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증가해야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된다. 이 같은 임금 체계의 비효율이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으로부터 13년간 연공제, 청년실업률, 고용보호지수, 최저임금, 실업급여, 조세격차, 단체협약적용률, 국내총생산(GDP), 고용유연화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OECD 27개국 공개 데이터로는 가장 이른 시점(2006년)부터 최근 시점(2018년)까지의 통계다. 연공제와 청년실업률간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으로 증명한 세계 첫 연구라는 평가다. 분석 방법은 계량경제학계에서 정확한 실증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연구원이 도출해낸 연공제에 따른 임금격차와 청년실업률간 상관관계(1배율 증가시 0.03%p상승)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06~2018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연평균 2.2%증가하고 이에따라 실업률은 0.2%p씩 늘어 청년실업자가 연평균 8500명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13년간 11만500명의 청년실업자가 이 제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연평균 청년 실업률은 8.7%로 실업자는 37만명이었다. 연공제발(發) 임금격차에 따른 실업률 영향이 없었다는 가정하의 연평균 실업률은 0.2%p가 감소한 8.5%로 이에 따른 연평균 실업자는 36만1500명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37만명과 36만1500명의 차이인 8500명이 연공제 영향으로 발생한 청년실업자라는 것이 연구원측 실증분석 결과다.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들은 연공성 임금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실업률을 높이므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약 56%가 연공제 임금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금체계가 직무중심이며, 2016년 이후 직무등급별로 임금구간을 설정하고 숙련도,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브로드밴딩'방식이 대부분 산업군의 임금체계로 자리잡았다. 독일은 2004년 ‘신임금협약(ERA)을 통해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오랜 연공제 관행을 가진 일본도 직무·역할급(직무 내용·수행 능력 기준으로 설정한 역할등급 달성 정도에 따라 보상)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도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중심으로 전환·확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연공제를 폐지해야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간 격차가 1배율 증가하면 청년실업률이 0.03%포인트(p)상승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649만원으로 1년 미만 근로자 임금(209만원)의 3.1배다. 일본이 2.4배, 덴마크는 1.54배, 스위스가 1.40배, 독일은 1.80배를 각각 기록한 것에 비하면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임금격차가 덴마크나 스위스보다 배이상 높은만큼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악영향도 높았다는 의미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증가해야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된다. 이 같은 임금 체계의 비효율이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으로부터 13년간 연공제, 청년실업률, 고용보호지수, 최저임금, 실업급여, 조세격차, 단체협약적용률, 국내총생산(GDP), 고용유연화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OECD 27개국 공개 데이터로는 가장 이른 시점(2006년)부터 최근 시점(2018년)까지의 통계다. 연공제와 청년실업률간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으로 증명한 세계 첫 연구라는 평가다. 분석 방법은 계량경제학계에서 정확한 실증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연구원이 도출해낸 연공제에 따른 임금격차와 청년실업률간 상관관계(1배율 증가시 0.03%p상승)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06~2018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연평균 2.2%증가하고 이에따라 실업률은 0.2%p씩 늘어 청년실업자가 연평균 8500명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13년간 11만500명의 청년실업자가 이 제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연평균 청년 실업률은 8.7%로 실업자는 37만명이었다. 연공제발(發) 임금격차에 따른 실업률 영향이 없었다는 가정하의 연평균 실업률은 0.2%p가 감소한 8.5%로 이에 따른 연평균 실업자는 36만1500명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37만명과 36만1500명의 차이인 8500명이 연공제 영향으로 발생한 청년실업자라는 것이 연구원측 실증분석 결과다.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들은 연공성 임금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실업률을 높이므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약 56%가 연공제 임금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금체계가 직무중심이며, 2016년 이후 직무등급별로 임금구간을 설정하고 숙련도,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브로드밴딩'방식이 대부분 산업군의 임금체계로 자리잡았다. 독일은 2004년 ‘신임금협약(ERA)을 통해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오랜 연공제 관행을 가진 일본도 직무·역할급(직무 내용·수행 능력 기준으로 설정한 역할등급 달성 정도에 따라 보상)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도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중심으로 전환·확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연공제를 폐지해야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