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블랙아웃 기간' 없어지나…선관위, 국회에 의견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D-6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없애야"
인쇄물 통한 선거운동 범위도 확대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1년
인쇄물 통한 선거운동 범위도 확대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 막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블랙아웃)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선관위의 의견을 참고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당선인이나 정당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선거 마지막 기간 여론 동향을 알 수 없는 '블랙아웃'이 오히려 유권자의 판단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선관위는 정치권 내 논란거리였던 시설물 및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2013년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조항인 선거법 제90조에 대한 개정의견을 3차례 제기했지만, 정치권 내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에서는 올해 관련 조항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개정의견에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인 부담으로 제작 ·구입한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한 의견이 대표적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선거비용 보전요건(유효투표 득표율)을 충족하면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 부실화 방지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이나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등록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당선인이나 정당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선거 마지막 기간 여론 동향을 알 수 없는 '블랙아웃'이 오히려 유권자의 판단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선관위는 정치권 내 논란거리였던 시설물 및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2013년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조항인 선거법 제90조에 대한 개정의견을 3차례 제기했지만, 정치권 내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에서는 올해 관련 조항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개정의견에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인 부담으로 제작 ·구입한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한 의견이 대표적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선거비용 보전요건(유효투표 득표율)을 충족하면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 부실화 방지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이나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등록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