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6개월간 700여건 신청
경북 포항시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6개월간 700건 이상 신청이 들어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751건의 수당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471건에 대해 4억4천347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7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6천180원(2022년 4만3천960원)을 최대 90일간 지급한다.

신청자는 50대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79명으로 뒤를 이었다.

취업자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180명, 고용보험 가입자(일용직, 특수고용직 등)가 49명이었다.

상병별로는 손상 및 외부요인에 의한 특정 기타 질환 253건,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208건, 중증질환 등 144건이었다.

2025년 본격 사업을 앞두고 포항을 비롯해 전국 6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편준 시 복지정책과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자 가계 소득 불안정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해 올해 7월부터인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