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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이주여성 폭력피해 실태 관련 조사·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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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정책 방향 공청회…'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공개
    여가부, 이주여성 폭력피해 실태 관련 조사·연구 추진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실태 관련 조사와 연구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17일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주여성 가정 폭력 등 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은 여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선정한 4대 정책 영역 중 '인권보호 및 차별해소'에 해당한다.

    여가부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누리콜센터나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실적을 폭력 피해 유형, 상담 대상, 조치 내용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운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불법 결혼중개·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결혼이민관의 역할을 내실화하기 위해 주재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기(7∼18세) 자녀 등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안에 담겼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들이 교육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학부모 품앗이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고,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 부처들과 이주배경 청소년, 중도입국 자녀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추진하는 방안, 미등록 아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여가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3월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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