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유플·KT, 덤핑으로 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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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판매로 경쟁사 퇴출" 판단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시장을 독식하려 했다고 보고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명세나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고객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LG유플러스와 KT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요금(건당 9.2원)을 내는데, LG유플러스와 KT는 이 같은 요금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 압착’으로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고, 신고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소현/이승우 기자 alpha@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시장을 독식하려 했다고 보고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명세나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고객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LG유플러스와 KT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요금(건당 9.2원)을 내는데, LG유플러스와 KT는 이 같은 요금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 압착’으로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고, 신고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소현/이승우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