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1.17 17:50
수정2023.01.18 00:42
지면A17
국민은행이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도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