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변제 피해자 동의 필수 지적에 "법률로만 따지면 꼭 동의 없어도"
외교차관 "강제징용 日호응 아무것도 없다면 협의 필요 없어"
조현동 외교1차관은 17일 "일본으로부터 호응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양국간)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의 사죄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현안 보고에서 일본의 참여 없는 해법 초안 공개를 우려하는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일본하고 협의하는 것은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으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사죄와 기여'를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해법이 국내적으로 잘 수용돼야 일본 측과의 협상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저희가 일본 측에도 지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검토 중인 '제3자 변제 방식' 등을 통해 채권자(강제징용 피해자)의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을 진행할 경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률로만 따지면 피해자의 동의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에는 꾸준히 의견을 나눠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가 민관협의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건 아니다"며 "별도로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대리하는 시민단체들과 별도의 소통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