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문철 TV 해당 영상 캡처
사진 = 한문철 TV 해당 영상 캡처
한 운전자가 2차로 도로에서 휴게소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후진하다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해졌다.

지난 15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경북 상주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80㎞의 자동차 도로였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짙은 안개 속에서 1차로를 달리는 중이었다. 그는 당시 시속 80㎞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2차로에서 모닝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돌연 1차로까지 침범, 그대로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알고 보니 문제의 모닝 운전자는 우측에 위치한 휴게소를 지나쳐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했던 것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속도 80㎞를 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넘었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에서는 A씨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게소를 지나친 2차로 차에 대비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경적을 울려) ‘빵빵’ 했어야지 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이건 날벼락이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