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운송거부 조사 고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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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현장조사 시도에 불응
화물연대 "공정위 '표적 탄압'" 반발
화물연대 "공정위 '표적 탄압'"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5·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벌인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문을 닫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당시 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은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고의로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지만, 이 위원장이 직접 조사 방해를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위가 최초 현장 당시 조사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본안 사건에서 화물연대를 운송 방해 혐의 등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특고 노조인 건설노조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노조라고 해서 사업자단체의 성격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정위 고발을 '표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다"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5·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벌인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문을 닫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당시 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은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고의로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지만, 이 위원장이 직접 조사 방해를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위가 최초 현장 당시 조사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본안 사건에서 화물연대를 운송 방해 혐의 등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특고 노조인 건설노조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노조라고 해서 사업자단체의 성격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정위 고발을 '표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다"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