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등 3곳도 압수수색…민주노총 4명 국보법 수사
국정원,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시도(종합2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국정원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또 이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압수수색 시도 장면을 중계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민주노총 간부가 도착하면 당사자의 입회하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 수백명을 동원해 '잘 짜인 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