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시·행사 담당자 사고 책임 있어"…벌금 500만원
인천 미군기지 개방 행사서 사망 사고…담당 공무원 유죄
2년 전 인천 부평미군기지 개방 행사에서 대형 전광판이 쓰러져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청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팀장급 공무원 A씨와 인천도시공사 팀장급 간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기획 업체 대표와 영상장비 설치 업자에게는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사고 당일 오전 행사에 사용된 무대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인천시가 주관한 오후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인천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행사를 진행하고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였던 A씨는 다른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며 "시장 등 다른 공무원의 책임 여부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았고 책임이 있다고 해도 A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인천시 주무관·과장·부시장·시장 등 어느 누구도 사고 관련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A씨도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시설물 안전 관리 담당이 아닌 방역 업무 책임자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행사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시 29분께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개방 기념 행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람객 C(사망 당시 89세)씨를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무대에 설치된 가로 4m·세로 3.5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C씨는 쓰러진 전광판에 맞아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7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