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지원 필요"…경기도의회, 반려식물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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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방성환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방 의원은 "반려식물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며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반려식물 재배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의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이날 방 의원은 "반려식물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며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반려식물 재배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의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