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의 변화를 물건의 공급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근거 법령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위탁 사업자와 수탁 사업자 간 거래에서 특정 원재료가 납품단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원재료 가격의 변화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법과 큰 틀에서 동일하지만, 납품단가의 10% 이하인 원재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품목 지정에 따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연동제 미적용 예외 조항은 △원사업자가 소기업 △거래 규모가 1억원 이하 등이다.

전범진/박시온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