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일과 5일, 6일 등 3일에 걸쳐 서울 등촌동 화물연대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는 등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