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4조원 불법 송금한 일당 기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3천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송금한 돈으로 중국, 일본, 호주, 홍콩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졌다. 계좌개설 도움이나 우대 환율 적용 등을 노리고 은행원 출신 브로커에게 2천만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천200억∼2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해외총책 A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추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