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40대 기자 '횡설수설'…마약 검사했더니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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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기각…"도주 우려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99.22987392.1.jpg)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며칠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마약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