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현응 주지 스님. / 사진=연합뉴스
해인사 현응 주지 스님. /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 해인사 주지인 현응 스님을 둘러싼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나선다.

18일 조계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현응 스님이 계율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해인 총림 임시회의 때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종헌과 종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현응 스님 등 범계 행위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호법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인사 비대위는 현응 스님과 비구니와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이어 교계지를 통해 현응 스님이 사복을 입고 골프를 쳤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현응 스님은 종단에 사의를 표명하고, 해인사 총무국장인 진각 스님에게 당분간 직무를 대신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응 스님의 주지 임기는 올 8월까지며, 그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후임 주지를 추천하기 위해 지난 16일 해인사에서 해인총림 임회가 열렸지만, 이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해인총림 방장인 원각 스님은 앞서 원타 스님을 차기 주지로 추천했으나 조계종 총무원은 임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현응 스님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가 제출한 사표 처리는 보류하기로 했다. 조사 이후 범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계종 측은 "현재로서는 소문만 무성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범계 행위가 드러나면 징계할 계획이다. 폭행도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인총림은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주지 현응 스님을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계율을 위반했을 경우에 절에서 내쫓는 조치이나,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식 징계는 아니다. 일종의 관습법적인 조처로, 종헌이나 종법에 따른 정식 절차가 아니라서 종단 전체에 대한 효력은 없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