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진=한경DB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진=한경DB
금융·창업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가 개선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 규정이나, 특정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 등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을 협의한 결과, 총 387건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금융지원, 이자 부담 낮춘다(355건 개선)

지자체에서 설치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 표준화, 융자 대상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협의하여 24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데 비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 지자체가 올해 중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도 이를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조건을 적용 중인데, 이 부분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은 근거 규정이 없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상환유예가 불가능했던 지자체의 경우에도 천재지변·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2억~5억원 이상의 융자금의 경우 융자 기간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신청 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려 대출 절차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창업지원기관, 입주 대상 확대(32건 개선)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개 지자체의 창업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이 개선된다.

입주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입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지원기관 입주 대상을 창업 후 7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3년 이내로 한정해 입주 대상을 축소, 운영해 왔다.

이 개선과제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208개 지자체와 자치법규 개정을 협의했으며, 해당 개선과제는 지자체 일정에 따라 올해 순차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