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 대전시장에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2023.01.19 14:07 수정2023.01.19 14: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희진 측 뉴진스 라방 말렸다' 기사 삭제한 KBS, 이유 밝혔다 KBS가 그룹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과 관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이를 말렸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삭제한 배경을 밝혔다.KBS는 18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KBS 민희진 인터뷰 보도 삭제에 대... 2 최호정 서울시의장, 잠실야구장서 다회용기 이용현황 점검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지난 17일 잠실야구장을 방문해 다회용기 이용현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장은 다회용기 수거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한 야구... 3 관악구, 별빛내린천에 '국화정원' 조성 [메트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원시장 등이 있는 별빛신사리 상권 인근 별빛내린천에 '국화 정원'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관악구 관계자는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