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배달형 공유주방과 골프장, 출장뷔페 등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 설날 부정식품 특별단속…12건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7건(거짓 표시 5·미표시 2),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A골프장 내 식당과 출장뷔페 전문 B업체는 반찬을 만들 때 각각 미국산 돼지고기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했지만, 제주산으로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향토음식점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걸렸다.

TV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된 D업체는 '모든 돈가스를 제주산 흑돼지로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형 공유주방 E업체는 음식에 사용하는 닭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해왔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설 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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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