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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대신 복지관서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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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서 시범사업…노인일자리 등 7종 대상
    주민센터 대신 복지관서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평소 이용하던 복지관과 의료기관 등에서 노인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8개 시·군·구의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19일부터 1년간 사회복지급여 신청을 받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당사자가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에 능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14곳, 노인복지관 12곳, 장애인복지관 5곳, 의료기관 3곳이 참여한다.

    19일부터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3종을 민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등 4종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서울 양천구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업무 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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