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인 8명, 무장탈영해 자국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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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투 참여하고 싶지 않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동원된 러시아 군인 8명이 무장 탈영해 자국으로 들어온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군수사당국은 이 같은 혐의로 예브게니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예비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생활했던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은 작년 9월 24일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을 위해 동원됐다.
이후 한 달여 뒤인 11월 12일 이들은 전투 투입 준비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지역 글라드코보와 말라야 알렉산드로브카 마을 사이에 있는 군사 캠프로 이동됐다.
당시 주로 대피호를 만드는 작업을 명령을 받았던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은 자신들이 12월 24일에 전투 일선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탈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투 투입 전날 음식과 민간인 옷 등을 챙긴 뒤 택시 2대를 나눠타고 러시아 서부 리페츠크주로 들어왔다. 이후 하룻 밤을 지샌 후 버스로 모스크바주 포돌스크에 도착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이들은 민간인 복장 상태였으며, 여행용 트렁크에서 칼라시니코프 소총 4자루와 칼라시니코프 기관총 4정을 꺼내 경찰관들에게 건넸다.
군 수사당국은 이번 탈영은 크라브첸코 하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무장 탈영 등 혐의로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다.
나머지 탈영병 7명도 군 당국 감시하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브첸코 하사 변호인은 코메르산트에 "탈영병들의 최종 계획은 칼리닌그라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며 "이들이 애초부터 탈영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크라브첸코 하사 등이 양질의 군복 등 보급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9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탈영 등 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2배인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도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군수사당국은 이 같은 혐의로 예브게니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예비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생활했던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은 작년 9월 24일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을 위해 동원됐다.
이후 한 달여 뒤인 11월 12일 이들은 전투 투입 준비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지역 글라드코보와 말라야 알렉산드로브카 마을 사이에 있는 군사 캠프로 이동됐다.
당시 주로 대피호를 만드는 작업을 명령을 받았던 크라브첸코 하사 등 8명은 자신들이 12월 24일에 전투 일선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탈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투 투입 전날 음식과 민간인 옷 등을 챙긴 뒤 택시 2대를 나눠타고 러시아 서부 리페츠크주로 들어왔다. 이후 하룻 밤을 지샌 후 버스로 모스크바주 포돌스크에 도착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이들은 민간인 복장 상태였으며, 여행용 트렁크에서 칼라시니코프 소총 4자루와 칼라시니코프 기관총 4정을 꺼내 경찰관들에게 건넸다.
군 수사당국은 이번 탈영은 크라브첸코 하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무장 탈영 등 혐의로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다.
나머지 탈영병 7명도 군 당국 감시하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브첸코 하사 변호인은 코메르산트에 "탈영병들의 최종 계획은 칼리닌그라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며 "이들이 애초부터 탈영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크라브첸코 하사 등이 양질의 군복 등 보급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9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탈영 등 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2배인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도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