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운동 선수가 대회·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수업을 빠질 때 출석으로 인정되는 날짜가 최대 50일까지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 20일, 중등 35일, 고등 50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각 5일, 12일, 25일에서 2~4배 확대된 수치다. 현행 인정일수로는 훈련에 참가하거나 국제대회에 나가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학생 선수 결석 허용일 확 늘린다
이런 변화는 지난 3년간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출석인정일수를 순차적으로 축소해왔기 때문이다.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줄이고, 학교 출석을 장려하라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정책이었다. 성공한 극소수만 전업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체육계에서 학생 선수가 운동만 해서는 향후 진로 선택이 제한되므로, 공부도 함께해 다양한 길을 열어두라는 취지였다. 이에 2019년까지는 초·중·고 학생 선수 모두 63일까지 수업을 빠져도 됐지만, 혁신위 권고 이후인 2020년엔 초등 20일, 중등 30일, 고등 40일로 인정일수를 대폭 줄였다. 당초 혁신위안에 따르면 내년엔 인정일수를 아예 0일로 없앨 계획이었다.

하지만 체육계와 학생 선수 측에선 줄어든 출석인정일수를 늘려달라고 호소해왔다. 대학 진학이나 국가대표 선발에 대회 참가 실적이 반영되는 ‘랭킹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골프·테니스 선수는 출석 기준을 맞추기가 더 힘들다.

아예 일반 학교를 떠나는 학생 선수도 늘었다. 지난해 윔블던 14세 이하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조세혁 선수는 중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실업팀에 들어갔다. 한 달에 두 번만 등교하면 되는 방송통신고로 진학하는 학생 선수도 증가했다.

대한체육회는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