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수백억원 횡령 혐의도
김 "이재명과 통화한 적 없어" 친분설 재차 부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성태, 2019년 두 차례 500만 달러 북측 인사에 전달"
당시 식당에는 배상윤 KH 그룹 회장도 함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에 현금을 준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 시기에 북측과 ▲ 지하자원 개발사업 ▲ 관광지 개발사업 ▲ 의료 ▲ 철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추후 사업권 취득 대가를 지급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대북 송금 배경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도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성태, 2019년 두 차례 500만 달러 북측 인사에 전달"
검찰은 경기도가 실제로 북한에 50억원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는지, 이와 관련해 쌍방울과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4천500억원 배임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여원의 금품 등 제공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영장은 50여쪽 분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나,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한 적 있다'며 둘 사이의 친분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에 출연해 '김 전 쌍방울 회장과 모르는 사이냐'는 질문에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며 "전화 통화는 누군가 술 먹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