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만원이 어디냐…3번 시도 끝에 이자 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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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실제 이용률 1%대 불과
은행 수용률 30~40% 수준…당국 활성화 나서
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인하폭 공시해야
은행 수용률 30~40% 수준…당국 활성화 나서
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인하폭 공시해야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 급등으 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불어나면서 0.1%라도 금리 인하가 절실해서다. 실제 이용률이 1%대에 불과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팔을 걷어 부쳤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2019년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은 30~40% 수준이었다. 작년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은행(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33.1%),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 대출자라면 본인의 취직, 승진, 소득 증가,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