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혁안도 담기나…연금특위 자문위회의 쟁점은? [연금개혁 A to Z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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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명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려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특위는 여야 의원들로 이뤄졌지만, 연금개혁 논의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초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단일안 혹은 복수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3일 자문위는 중간보고 형식으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의 개혁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올 전망이다. 자문위 회의는 두 달째 매주 국회 등에서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해 회의에서 오간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연금특위 '비공개 자문위회의' 두 달…개혁 주요 쟁점은?[연금개혁 A to Z ①]에 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린 쟁점은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일부 자문위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주 기여금의 절반가량, 혹은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도 나왔던 주장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퇴직연금을 '소방수'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난 10일 열린 포럼에서는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현재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연봉의 8.3%) 중 4.3%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직장인 월급의 9%(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4.5%씩 분담)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13%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므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문위 내부에서도 반론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입장에선 본인 몫인 퇴직연금 중 일부를 떼내 국민 전체의 노후보장 용도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한다는 얘긴데, 퇴직연금 수급자들은 반발할 수 있다. 일찌감치 이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도입에는 실패했던 이유다.
자문위에서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을 유도할 정책 수단이 논의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요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 인출 시 중과세 혹은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제안 등이 거론돼왔다. 이달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거나 최소 55세까지 중도 인출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 인출 제한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의 우선 과제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맞춰져 있어 퇴직연금까지 개혁 어젠다를 확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문위원은 "퇴직연금 개혁이 입법화하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법안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퇴직연금 관련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내부에선 "연금 기득권층이 가입해 있는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위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2022년 현재가치로 2022년 3.5조원, 2030년 7.9조원, 2070년 19.3조원에 달한다.
자문위가 내놓은 연금개혁 방향 보고서엔 '공무원연금 등의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모수개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문위 내부에선 '개혁 전선을 넓히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 말 그대로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지난 3일 자문위는 중간보고 형식으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의 개혁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올 전망이다. 자문위 회의는 두 달째 매주 국회 등에서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해 회의에서 오간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연금특위 '비공개 자문위회의' 두 달…개혁 주요 쟁점은?[연금개혁 A to Z ①]에 이어서.)
④퇴직연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자문위의 '연금개혁 방향과 과제'에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선 퇴직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린 쟁점은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일부 자문위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주 기여금의 절반가량, 혹은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도 나왔던 주장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퇴직연금을 '소방수'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난 10일 열린 포럼에서는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현재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연봉의 8.3%) 중 4.3%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직장인 월급의 9%(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4.5%씩 분담)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13%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므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문위 내부에서도 반론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입장에선 본인 몫인 퇴직연금 중 일부를 떼내 국민 전체의 노후보장 용도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한다는 얘긴데, 퇴직연금 수급자들은 반발할 수 있다. 일찌감치 이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도입에는 실패했던 이유다.
⑤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하고 중도인출 금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퇴직연금은 2021년 기준으로 95.7%(계좌 기준)가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되는 등 연금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자문위에서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을 유도할 정책 수단이 논의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요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 인출 시 중과세 혹은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제안 등이 거론돼왔다. 이달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거나 최소 55세까지 중도 인출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 인출 제한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의 우선 과제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맞춰져 있어 퇴직연금까지 개혁 어젠다를 확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문위원은 "퇴직연금 개혁이 입법화하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법안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퇴직연금 관련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⑥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테이블엔 올렸지만…
자문위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달 개혁안 초안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미지수다. 3대 직역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도 특위 일정이 짧아 다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자문위 내부에선 "연금 기득권층이 가입해 있는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위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2022년 현재가치로 2022년 3.5조원, 2030년 7.9조원, 2070년 19.3조원에 달한다.
자문위가 내놓은 연금개혁 방향 보고서엔 '공무원연금 등의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모수개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문위 내부에선 '개혁 전선을 넓히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 말 그대로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