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동업 빌미 8천200만원 편취
지적장애 동창 수년간 노예처럼 폭행 갈취…검찰, 20대 구속기소
지적 능력이 미약한 고교 동창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동업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는 등 노예처럼 다룬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동업자이자 고교 동창생인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뺨과 다리를 대걸레 등으로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가상화폐 투자나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총 47회에 걸쳐 8천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해 수년 동안 B씨를 노예처럼 착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도 자신의 허락을 받게 했으며 편도 30㎞ 거리에 있는 자신의 학교로 데리러 오라고도 했다.

또 B씨를 폭행해 조사를 받게 되자 합의서에 B씨 자신이 먼저 프라이팬으로 위협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으라고도 했다.

가상화폐 투자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동업하며 10개월 동안 어떠한 수익 정산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자신이 대출받거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특수폭행으로 구속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통상의 폭력 사건과 달리 방어흔이 없고 A씨와 B씨 간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가 5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이들 명의 8개 계좌의 2년간 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B씨에게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실까지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정황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지적 장애가 심해진 B씨를 위해 심리 치료와 경제적 도움 등이 지원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