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한경DB
박수홍 /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아내 이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조사 결과 검찰은 박 씨가 동생 19억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하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유용해 건물을 매입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 1억 8000만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약 6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로 박 씨는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하기도 했다.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 또한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박수홍과 세무사, 그의 전 소속사 직원 등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속사 직원들은 박수홍과 실제로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로 알려져 증언에 이목이 쏠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