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적극행정으로 '민간기업 소유 225억 상당 토지 이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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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경기 안산시는 지난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돼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 원 상당)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A건설사는 1992년 안산시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고 준공 당시(1994년)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서류를 발견해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담당직원은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 관계자에 따르면 A건설사는 1992년 안산시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고 준공 당시(1994년)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서류를 발견해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담당직원은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