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간부 불법선거운동 사건에 신경호 교육감도 수사
검찰, 전 대변인 사건 첫 재판서 "공범 별건 수사 중" 밝혀
전 대변인 측 "인터넷 활동에 불과…사조직 아냐" 혐의 부인
[고침] 사회(강원교육청 간부 불법선거운동 사건에 신경호…)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의 사건과 관련해 신경호 교육감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밝힌 공범은 신 교육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씨가 선거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12월 1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이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날부로 진행이 정지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를 추가로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씨는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죄명으로 함께 기소된 한모(51)씨에게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 또는 한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침] 사회(강원교육청 간부 불법선거운동 사건에 신경호…)
이날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사조직 설립과 이익제공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단순히 인터넷상 활동에 불과하고 사조직도 아니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대화방을 개설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익제공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 캠프에서 핵심 간부도 아니었고, 채용해줄 능력도 없었으며, 나중에 잘 되면 교육청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 추천을 하겠다는 정도의 의사 표시였다"고 했다.

반면 한씨 측은 선거운동을 대가로 이익제공을 받기로 한 혐의를 인정하며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 교육감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오는 3월 30일과 4월 6일 각각 검찰과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