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식장까지 불쑥…'회장님' 스토킹한 50대, 접근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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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알려져
재계 10위 대기업 회장 자택서 1인 시위
재계 10위 대기업 회장 자택서 1인 시위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았다. 또한,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았다. 또한,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