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금리인상→주택수요제약→주택시장침체 구조 형성"
"'부동산 연착륙' 정부 대책, 여소야대·금리인상에 효과 제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입법 애로 및 금리 인상 탓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산업조사실 장경석·박인숙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지난 3일 거래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상당수의 규제 완화가 입법사항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현 국회 상황에서 법률 개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령,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는 소득세법·종부세법·지방세법, 등록임대 사업자 세제지원강화는 민간임대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 개정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금리인상 → 주택수요제약 → 주택시장침체'의 논리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금리인상 억제 없는 주택시장 연착륙에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및 세제지원 확대 정책의 신뢰성·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장려(2017)→폐지(2020)→부활(2023 예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에 임대의무기간(10년)·임대료 인상 제한 (연 5%)·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 매입 의사를 끌어올리기엔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다.

규제지역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는 집주인은 과거 주택구매가격 기준으로 손해를 보고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며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서울 강남 지역 등 전통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