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매달 70만원씩 받는 부모 급여…기준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5일부터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한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약 25만명이 부모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부모 급여 신청자는 약 1만2000명이다.
부모 급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도로, 영아 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다. 정부는 영아 수당을 대신해 부모 급여의 지급액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4000원을 제외한 차액 18만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 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 없다.
부모 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된다. 영아 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 급여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정부는 부모 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월 100만원(만 0세)과 월 50만원(만 1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부모 급여 신청자는 약 1만2000명이다.
부모 급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도로, 영아 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다. 정부는 영아 수당을 대신해 부모 급여의 지급액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4000원을 제외한 차액 18만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 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 없다.
부모 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된다. 영아 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 급여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정부는 부모 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월 100만원(만 0세)과 월 50만원(만 1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