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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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19)의 집에서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자기 머리로 B씨의 머리를 약 20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손에 억지로 쥐게 한 후 자기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6월 2일 오후 8시 2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자기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