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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1년간 취약계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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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1년간 취약계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로, 가계대출 상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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