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당원' 논란에 민주당 '시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의도 와이파이
"당원 비하 의원 징계하라" 청원
"당원 비하 의원 징계하라" 청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동안 ‘천원(1000원) 당원 논란’으로 시끌시끌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천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4일까지 1만 명 넘는 당원의 ‘동의’를 받았다. 천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면서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을 말한다. 민주당 당대표나 대선·총선 등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려면 6개월 이상 매달 최소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대선 전후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도 당비를 납부한 후 권리당원이 됐다.
청원글은 ‘천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으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을 지목했다. 작성자는 “천원 당원? 땅을 파 봐라, 천원이 나오나. 당원을 무시하는 의원은 필요 없다”며 세 의원에 대한 탈당과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모두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며, 각종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이 대표나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원들이 문제 삼은 건 지난해 11월 토론회 등의 발언이다. 김종민 의원은 당시 “천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되는)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당원들이 수개월 전 과거 발언까지 소환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내 단일대오 분위기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민주당이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천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4일까지 1만 명 넘는 당원의 ‘동의’를 받았다. 천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면서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을 말한다. 민주당 당대표나 대선·총선 등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려면 6개월 이상 매달 최소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대선 전후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도 당비를 납부한 후 권리당원이 됐다.
청원글은 ‘천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으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을 지목했다. 작성자는 “천원 당원? 땅을 파 봐라, 천원이 나오나. 당원을 무시하는 의원은 필요 없다”며 세 의원에 대한 탈당과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모두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며, 각종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이 대표나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원들이 문제 삼은 건 지난해 11월 토론회 등의 발언이다. 김종민 의원은 당시 “천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되는)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당원들이 수개월 전 과거 발언까지 소환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내 단일대오 분위기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