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전년대비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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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숫자는 2021년 대비 30.5%나 늘어난 3만7885명을 기록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가 2만532명(18.6%)이 늘어난 13만1087명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집계한 것이며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만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 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 매년 증가했다. 여성은 전년도 대비 14.3%(1만1688명) 증가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5만8573명) 대비 21.8%(1만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5만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만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 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첫 번째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4830명으로 나타났다.
또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도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은 1만7465명으로 전년(1만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서는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2698명으로 전년(1만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가 2만532명(18.6%)이 늘어난 13만1087명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집계한 것이며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만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 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 매년 증가했다. 여성은 전년도 대비 14.3%(1만1688명) 증가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5만8573명) 대비 21.8%(1만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5만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만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 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첫 번째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4830명으로 나타났다.
또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도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은 1만7465명으로 전년(1만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서는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2698명으로 전년(1만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