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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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의 환심을 산 뒤 강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미성년자를 만나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이후 카드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오게 했다.

채팅 앱에서 성매수남을 만나던 피해자의 앱 계정이 이용 정지당하자 A씨는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피해자에게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이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