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후불결제 연체증가에 고심…"연체정보 공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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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공유 제한돼 연체해도 신용평가 하락 등 불이익 없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후불결제(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가 부여한 부가 조건에 따라 금융사 간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점이 연체율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연체 상태를 방치하는 이들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신 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도 사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로,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최대 30만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신용평가회사(CB) 신용정보에 핀테크사의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ACSS)로 후불결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불결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금액 비율)은 최대 1%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네이버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1.48%로 전년 말(0.65%)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토스는 1.15%였다.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이 0.87%(작년 9월 말 기준)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후불결제 서비스의 연체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업계는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점이 연체율 관리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토로한다.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 조건으로 '연체정보 공유 제한' 조건을 달았다.
금융이력부족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회사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 후불결제사나 금융회사에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신용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에서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이 조건 때문에 후불결제 연체자는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타 후불결제사도 해당 이용자의 연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를 방치하는 이들이 타 후불결제사로 옮겨 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차 연체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결제 기업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방법도 없어 사실상 회사 손해로 계산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연체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체 정보 공유가 정책적으로 허용된다면 연체율 수준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핀테크 업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가 부여한 부가 조건에 따라 금융사 간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점이 연체율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연체 상태를 방치하는 이들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신 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도 사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로,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최대 30만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신용평가회사(CB) 신용정보에 핀테크사의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ACSS)로 후불결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불결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금액 비율)은 최대 1%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네이버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1.48%로 전년 말(0.65%)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토스는 1.15%였다.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이 0.87%(작년 9월 말 기준)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후불결제 서비스의 연체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업계는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점이 연체율 관리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토로한다.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 조건으로 '연체정보 공유 제한' 조건을 달았다.
금융이력부족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회사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 후불결제사나 금융회사에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신용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에서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이 조건 때문에 후불결제 연체자는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타 후불결제사도 해당 이용자의 연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를 방치하는 이들이 타 후불결제사로 옮겨 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차 연체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결제 기업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방법도 없어 사실상 회사 손해로 계산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연체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체 정보 공유가 정책적으로 허용된다면 연체율 수준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