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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1심 열흘뒤 선고…아들 연대 입학 취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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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대법원 확정 뒤 결론"
    조국 입시비리 1심 열흘뒤 선고…아들 연대 입학 취소 '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들 조원(26)씨에 대한 연세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와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초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다.

    연세대 공정위의 심의는 조씨와 연관된 재판의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3일로 잡혔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인턴 확인서다.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확인서와 관련, 최 의원은 2021년 1월 1심에 이어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 ▲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다.

    연세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2021년 8월 대학원위원회 규정이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 허가 뒤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 조씨가 받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연세대는 입학 취소 사유에 저촉되는지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일정상 현재로선 내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 1심이 먼저 선고되고 최 의원의 최종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 측은 원칙적으로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입학 취소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선고 결과 등을 고려하되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인턴 확인서가 1·2심에서 허위라고 판단된 만큼 내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이 유죄로 선고되면 연세대 공정위도 입학 취소에 대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세대 총장은 취소 사유 발견 시 공정위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딸 조민(32)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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