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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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뒤늦게 고발해 2020년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김 전 부장이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형량을 징역 8개월로 줄였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뒤늦게 고발해 2020년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김 전 부장이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형량을 징역 8개월로 줄였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