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주택협회·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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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
지방 경찰청 등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
지방 경찰청 등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
대한건설협회(김상수 회장)와 대한·전문건설협회(윤학수 회장), 한국주택협회(윤영준 회장) 등 3개 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각 신고센터에는 전담 요원이 배치된다. 신고접수 상담과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 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 현장 조사에 나선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에도 운영됐으나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도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각 신고센터에는 전담 요원이 배치된다. 신고접수 상담과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 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 현장 조사에 나선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에도 운영됐으나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도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