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알아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동 환급 제도는 2009년 6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지급된 할증 보험료는 67억3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